2012년 11월 29일 목요일

괴씸죄 공판 - 점심 도시락 배달해 먹던 아이들




미국고등학교 클럽중에는 "조롱법정( Mock Trial)"이라는 것이있다.

클럽은 실제 변호사가 이끌며, 클럽 멤버가 되기 위해서은 필기시험과 인터뷰까지 걸쳐 뽑히게 된다.  이멤버들의 활동은 팀에게 주어진 법정 케이스을 (과거 실제로 일어난 어떤사건을 조금 개조한 현실적인 케이스) 을 같이 공부한 다음,  각자 멤버들이 그역할을 분담하고 연습하여 실제로 가상의 재판을 다른 학교 팀과 주어진 케이스로 재판 한마당을 벌이게 된다.  챔피언쉽은 토우너먼트식으로 전개되고, 실제 재판소에서 실제 재판관의 주재아래 관객 앞에서 펼쳐보는 것이다.  재판관은 각 팀멤버의 성적을 메기고, 이성적을 합산하여 어느팀이 우승했나 판가름을 낸다.

실제의 사건의 법정판결이 가해자에게 유죄로 났다하여도 이 가상재판은 에 따라 무죄판결이 날수도 있는 것 이다. 하지만, 판정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학생들의 재치와 변론, 얼마나 배우고 닦았던 변호능력 등등으로 높은 점수을 따느냐가 팀의 목적이다.   이 토너먼트는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대학교에도 펼쳐있기에, 여러 토너먼트, 세미나, 모임을 통해, 심지어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생들간의 유대강화에도 도움을 주고,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도 경험도 제공한다.

한국에는 괴씸죄가 있다고 한다. 괴씸죄란 무었일까? 지금 나의 생각은 "한국의 정서을 무시한 죄"가 아닐까?  형법, 만사상의 죄목에는 해당이 않되지만, 자칫 잘못이용되면 마녀사냥이 되어 버리는...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죄목이 없었지만 지금의 상태을 가정 한다면 어떨까?  나는 "괴씸죄"라는 단어가  독재정권 당시 나온 단어 이기에,  지금은 독재정권이 아니라하여 없어져야 할 단어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리고, 한 개인이나 몇몇사람이 마구 공판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본다.  민주시대에도 괴씸한 사람은 많다.  괴씸죄는 이터넷 사용하기 몇십년 전에 나온 단어 이지만, 가상법정,이터넷에서 가상법정을 통해 그죄가 판결이 난 후, 좀 더 조심 스럽게 사용하면, 그사용이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본다.

(한개인이 이단어를 사용하려면 한 케이스에 괴씸죄공판이 적어도 다섯번은 시행되어야 하고,  이을 어기고 사용하면 괴씸죄을 적용 하겠다. )


나는 오늘 몇몇 중학교때의 같은 반에 있던 학생들에 대한 가상법정을 벌리려한다.


[한국 최초 괴씸죄 공판 시나리오]

Docket #: 0000001 - 01

 (Affidav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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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때 점심 도시락 배달해 먹던 아이들이 있었다.
초등학교때에 아주 추운 날에 반에 한두명 이런 아이을 본적이 있었다. 히지만, 그때는 아주 추운 날씨였고 가끔 있던  일이었기에 어린 나의 생각으로도 "추우니 따뚯한 밥을 먹고싶겠지"하고 별로 탐탁하게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중학교때에 있던 한반의 두명아이는 사뭇 달랐다; 그네들은 점심때가 되면 종소리가 들리자 마자, 겨울 내내 식모가 들고 들어오는 따뚯한 밥을 먹었다. 그네들은 겨울에
다른아이들이 점심시간전에 우루루 몰려가 난로위에 도시락을 올려놓는 번거로운 일을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때때로 삼촌식구와 함께사는  대가족의 일원이 었다.
식사시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보다 먼저 숟가락을 들지 못했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챙기면서 살았다.  그때당시에는 대가족이 많았고, 공동체의 조화을 벋어나면,  부모로 부터 질책을 면치 못하고 자랐다.

이러한 대가족에서 자란 나로서는 이 두학생을 볼때, 한국인의 정서을 무시한 것과 마찬가지 였다. 많은 학생들이 이네들을 좋치않은 시선으로 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비난하지 않았다. 

공동체의 규범을  중요시 하는 나라에서 어찌 이런일이 벌어 질수 있었는가? 그리고 선생이며 학생 모두 가만히 있었는가?  나는 이두학생이 한국인의 정서을 무시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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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피고인은 법정에 서다]

검사 :  두피고인은 학교 점심 시간때 도시락을 집에서 직접 점심식사 시간때 배달해 먹었다는데, 사실 입니까?

피고 A, 피고 B: 네, 사실 입니다.

검사 :  왜 배달해 먹지요?

피고 A, 피고 B: 겨울에는 밥이 차갑게 식어버려 밤을 맛있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검사: 다른 급우들도 모두 도시락을 배달하여 먹습니까?

피고 A, 피고 B:  그렇치 않습니다. 저희는 학교근처에 살기 때문에 배달해 먹습니다.

검사: 점심을 배달해 먹는게 다른 학생들의 정서을 해친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피고 A, 피고 B: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검사: 점심을 배달해 먹는건 누구의 아이디어 입니까?

피고 A, 피고 B:  저히 어머님의 아이디어 입니다.

[어머니 자리에 앉다]

검사: 점심을 배달해 먹는게 다른 학생들의 정서을 해친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어머니:  다른 학생들의 정서을 해친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어머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입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아무행동을
               해도 무방합니다.

검사: 그러면 본인이 줄서서 버스을 기다릴때 누가 앞에서 꼽사리로 낀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  한마디 해 주겠습니다.

검사:  한국에선 공동체로 점심먹는 것이 버스을 줄서서 타는 거와 같습니다.
           점심을 배달해 먹는 건 사람들이 버스을 기다릴때 꼽사리로 끼는 것과 같습니다.

검사:  왜,점심을 배달해 먹는대신 집에 와서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점심식사 시간에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출입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집에 와서도 똑같은 음식을 먹을 텐데 배달해서 먹으면 안됩니까?

검사:  안됩니다.  집안과 밖은 다른 곳 입니다. 집 밖은 큰 공동체 입니다. 이큰공동체는
           규울이 있고 규범이 있습니다.

[검사 심문을 마치다]

[피고 변호인 나오다]

피고 변호인:  공동체의 규범은 학교가 정해야 하는 것 입니다.
                         이학생들이 점심을 내내 배달해 먹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측에서는
                         아무 제재을 하지 않았 습니다.
                        이학생들은 무죄 입니다.


판사  :  이 두학생에게 무죄의 판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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